취업지원1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정부에서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으로 해당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신청하러가기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선정기준 1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2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 취업지원 :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소득지원 :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 2023.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