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 자가 가구는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서둘러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2.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
202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