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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 자가 가구는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서둘러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2.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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