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 자가 가구는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서둘러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지원 대상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2.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
2023. 7. 19.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격,신청방법
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젊은 시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9세 ~ 만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15세 ~ 만39세)인 자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월 220만원 이하인 자(단,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가구재산)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므로 해당..
202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