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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by free particle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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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으로 해당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신청하러가기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선정기준

  • 1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 2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

취업지원 : 직업 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소득지원 :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시 6개월간 월 50~90만원씩 지원
  • 2유형(취업활동비용) : 15~195.4만원(월 28.4만원, 6개월)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http://www.work.go.kr/kua)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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