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주는 정책을 펴고있으니 지원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헤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지원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아동 양육비 :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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