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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 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자는 꼭 신청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내용
보호종료하동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로 된 계좌로 매월 4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응원합니다.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방법
보호종료 예정자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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