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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0세~1세 아동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1) 부모급여(현금)
- 지급 금액: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70만원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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