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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젊은 시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9세 ~ 만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15세 ~ 만39세)인 자
-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월 220만원 이하인 자(단,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가구재산)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므로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지 잘 따져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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